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노동개혁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노동개혁 선진화 5법으로 불린다. *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개념 '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'으로 정의,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개인적 사정, 업적,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·금액이 달라지는 금품(시행령 위임)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,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,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(~2023년)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%, 8시간 초과시 100%로 명시(현행 행정해석 기준)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취업규칙: 2주→1개월, 노사합의: 3개월→6개월/2024년부터 시행)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(26개→10개)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, 先휴가 後근로도 허용) *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%→ 60%, 지급기간을 90~240일→ 120~270일로 확대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(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→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)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%→ 80%로 조정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 90일 이상 미취업자,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인정 주기 단축,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거부 시 구직급여 최고 30% 감액 연장급여제도 개선(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),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* 산재보험법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단계적 시행(2017년: 도보·대중교통, 2020년: 자동차)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(예: 장해·유족급여 등) 제한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배제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* 기간제근로자법 생명·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제한 선박, 철도, 항공기,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·안전 관련 핵심 업무, 산안법상 안전/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출산·질병 등에 따른 업무대체자,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일정기준 이상 갖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유도 함께 명시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(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)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(2년+2년)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연장된 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,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일정 금액의 '이직수당'을 지급토록 함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간주 원칙 명시 * 파견근로자법 생명·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·도선 선원 업무, 철도종사자 업무, 산안법상 안전/보건관리자 업무 추가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, 간접인건비, 일반관리비,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함 고령자,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(55세 이상) 파견 허용 전문직*에 종사하는 고소득자**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파견 허용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(관리자) 및 대분류 2(전문가) 종사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%(2015년 5600만원) 뿌리산업(금형, 주조, 용접 등 6개업종)에 대한 파견 허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